2021-10-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온라인에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의 수정이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됩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현황 조사와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에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온라인 시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