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기존에는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품질유지기한의 정의를 신설하여 식품표시의 가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2. 제조연월일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의무화: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은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던 것을 변경하여, 품질유지기한이나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주류의 표시 의무 확대: 발효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에 대해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재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제조 시일이 오래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