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표시되는 유통기한에 대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제품의 소비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폐기나 반품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유통기한의 정의와 표시에 명확성을 부여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