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밀키트 제품의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 의무화: 온라인 식품 구매 증가 및 밀키트 시장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품 선택을 돕기 위해, 밀키트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 지원: 제품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명시함으로써 고나트륨 식품 섭취의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가 보다 건강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은 나트륨 함량을 가진 식품의 인지를 높이고, 건강한 식단 구성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중 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