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 명칭이나 광고 등에서 "마약"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명에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와 같은 형태로 마약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 없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2. 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마약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마약류와 유사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표현도 법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3. 이 같은 변경을 통해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이미지를 줄 일이 없도록 하여, 마약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줄이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마약류와 관련된 단어들을 식품의 명칭이나 광고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특히 청소년이 마약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