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심의 기구의 결정 대상에 대한 법정 표시사항 이외의 내용은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되지 않거나 계속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받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실증자료를 요청하며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중지시키는 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