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빙과류 및 식용얼음은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함.
2.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빙과류와 식용얼음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