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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제조업자 등이 식품 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슈링크플레이션' 혹은 '스킴플레이션' 같은 행위로부터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승수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