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함.
2. 유통기한은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되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하거나 반품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하고자 함.
3. 이를 위해 법안에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정의를 명시하고, 표시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이 법안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비자가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에 안전한 식품 소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