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펀슈머 식품 중에서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하거나 포장 형태가 유사한 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표시 또는 표현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3. 펀슈머 식품의 판매시 특정한 표시 및 표현의 사용이 제한되며, 식품 판매자는 적절한 안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험성이 있는 펀슈머 식품의 표시와 광고를 제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