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상향
-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
법안의 취지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