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2. 따라서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와 같은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표시를 식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식품 소비를 돕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 소비에 불편함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ㆍ청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며,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