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심의기구로 등록 가능한 대상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민법',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자율심의기구로 등록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표현 명확화 : 부당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및 자율심의 규정은 모든 업체나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문에 영업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기관·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여건에 맞는 자율심의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문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