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변경할 경우, 이를 포장지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용량이나 품질의 변동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제공을 개선합니다.
3. 기업의 투명성 요구: 제품의 중요 정보 변경 시,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물가와 원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품의 품질이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내려는 시도, 즉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