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제조업자 등은 제품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변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2. 내용량의 변동 내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품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또는 '스킴플레이션'과 같은 기업의 관행을 투명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