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막습니다.
2.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모호한 표현을 금지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등과 식품을 구분하기 어렵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