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통기한으로 표시되는 기한을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합니다.
2.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한 표시를 요구합니다.
3. 식품의 냉동 또는 재냉동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냉동날짜와 재냉동날짜를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식품표시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일반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