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양성분 표시에 당류 총량뿐만 아니라 첨가당의 양과 종류도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첨가된 당의 양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개정입니다.
2. 천연당과 첨가당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두 종류의 당의 차이를 이해하고 보다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이러한 표시의 의무화는 식품의 구매 선택에 있어서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식품 선택 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탕 및 당류 섭취를 줄이고, 이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첨가당의 양을 정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과도한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