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이러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한 것으로, 식품 제조업체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