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에 대해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제조연월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이는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의 제조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거나 유통과정에서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식용얼음의 경우 위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위생점검에서 다수 매장의 식용얼음에 세균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유통기한의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의 표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