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을 확대:
- 기존에는 특정 단체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민법」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적용 범위 명확화:
- 현재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에 대한 금지 및 자율심의 규정이 일부 조문에서는 영업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를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모든 업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자구를 수정해 의미를 명확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자율심의기구 등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표시 및 광고를 하려는 자의 선택권을 넓히며,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보다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