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용량 및 품질 변경 정보 제공 의무: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변경할 경우, 이는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2. 변경 전후 정보 표시: 제품 용량 또는 품질의 변경된 사항은 변경 전후의 정보를 비교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규정될 것입니다.
3. 소비자 권익 보호: 이러한 규정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기업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업 전략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