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설립을 명시하여, 제품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두고자 합니다.
2. 피해보상금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폐업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이 기금을 통해 대신 보상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3.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로 인한 과징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기금에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경험하는 금전적이나 신체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표시와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해당 법률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