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기사형·방송형 광고에 대한 제재 방법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 법안은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3.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투명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를 보장하고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