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플루언서의 광고에 대한 표시 규정 강화: 인플루언서들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할 때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함.
2.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인플루언서들의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제재할 권한을 주어,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과태료 및 벌칙 사항 추가: 광고를 추천하거나 보증한 인플루언서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적절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행위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셜미디어에서의 광고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