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정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강화하여,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속이게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을 주는 광고 행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결과를 조작하여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정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검색 결과 조작과 같은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할 경우, 그것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소비자가 다양하고 공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 간에 공정한 경쟁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검색 결과의 조작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