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유튜브 등) 내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유튜버 등)들은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를 의무화됩니다.
2. 인플루언서들이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광고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 현행법에서는 광고주의 기만행위, 거짓광고 등에 대해서만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인플루언서들의 기만행위 및 거짓광고 등도 규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 및 유료광고를 받을 때 이를 시청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정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광고와 협찬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