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발생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를 신설합니다.
2. 이 제도는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의 예방과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개정안을 통해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에 의존하는 현재의 체계를 넘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수단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