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은 공중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의 게시물을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게시물에 한글을 병기하는 방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어 오로지로 작성된 메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공중접객업소 이용 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