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규정 일원화: 현재 다른 관련 법률에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통일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동의의결 절차와 취소에 대한 규정 제공: 동의의결 제도의 절차와 취소에 대한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여, 이를 통일화함.
3. 일관성을 위한 법률개정: 다른 법률과의 이행 관리 등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 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일관성을 제공하고, 이행 관리 등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동의의결 제도의 통일화를 통해 대상 법률 간의 운영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