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의 용량이나 함량 변동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중요 정보 변경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내용물을 줄이는 현상)과 '스킴플레이션'(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의 소재나 질량이 변경되었을 때, 그러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사업자에게 고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중요한 변동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만적인 상품 정보 제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