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등11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신회사 설립 시 관련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과징금 결손처분, 자료열람요구권, 문서의 송달 등의 규정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하도록 함.
이 법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위해 현행법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법령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히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