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인플루언서 등의 사람들은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협찬을 받은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문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3.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뒷광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온라인 광고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 광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