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플루언서가 상품을 추천 또는 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2.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지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플루언서의 기만광고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신뢰할 때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으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공개되어 투명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사업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인플루언서에게 적절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인 부당이득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