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광고 고지 의무: 온라인에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사업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처벌 조치: 맞춤형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