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 이로써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기존의 법률과 비교하여 사행심과 음란한 표현에 대한 규정이 추가된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변화입니다.
이 법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통해 사회적 윤리를 지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