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표시·광고 부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서 ‘용량·중요 원재료 등 중요 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오인 우려’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 사실을 알리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중요 사항 변경 시 고지 근거 신설: 상품 등의 용량·중요 원재료 등 핵심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표시·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둡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 등이 변경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합니다.
3. 적용 요건의 명확화: 소비자가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고시 대상 사유로 명시합니다. 즉,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포괄하도록 요건을 정비합니다.
4. 법 조문 정비(제4조제1항): 제4조제1항에 중요 사항 변경 관련 고시 대상 사유를 추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고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5. 소비자 권익 및 시장 투명성 제고: 변경 사실의 명확한 고지를 제도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합리적 선택을 돕습니다. 동시에 ‘용량 축소 등 은밀한 변경’으로 인한 오인 가능성을 낮춰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중요 정보 변경 시 명확한 고지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