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뒷광고와 가상공간에서의 광고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이 법률안은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한 유명인이나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가 상품 추천ㆍ보증이나 상표 노출을 할 때 소비자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고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는 누가 상품을 추천하거나 노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해당 광고가 상품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거죠.
즉, 이 법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