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소비자 피해와 거래질서의 문제를 더 빠르게 바로잡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업자가 직접 시정방안을 제안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현재 운영되는 동의의결 제도와 별도로 신속한 시정 절차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 동의의결 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사건에는 과징금을 더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관련 내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연결해 집행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방안 마련: 신속한 거래질서 회복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방안을 직접 마련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 동의의결 제도 보완: 사업자가 제안한 방안을 심의하는 기존 절차만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완 수단을 두려 해요.
- 소비자 피해와 거래질서 회복: 소비자 피해구제와 소비자 오인상태 해소 등 거래질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취지예요.
- 동의의결 남용에 대한 과징금 가산: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공정거래법 규정 준용: 과징금 가산과 관련한 집행 근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연결하려 해요.
- 관련 법률 개정과 연계: 이 법안의 내용은 별도로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 내용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7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해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동의의결이 이뤄지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심의 절차도 중단될 수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자는 이 절차가 길어지면서 신속한 해결이라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봤어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 보완 수단과 동의의결 남용에 대한 과징금 가산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방안 요구
현재 시행 중인 제7조의2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사실관계와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방안이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보호에 적절한지 판단하도록 해요. 발의안은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제안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제7조의2를 새로 보완하려 해요.
-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과 방안 제시를 기다리는 기존 동의의결 절차와 다른 대응 경로가 생길 수 있어요.
- 소비자 오인상태를 해소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 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사업자의 의견 제출·협의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해요.
2) 동의의결 제도와 신속 시정 절차의 관계
현재 제7조의2는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이나 소비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안은 동의의결이 진행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방안 요구를 추가하려는 방향이에요.
- 기존 동의의결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지만, 새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시정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 두 절차가 언제 각각 적용되는지 명확해지면 사건 처리 속도와 사업자의 대응 예측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어요.
- 직접 시정방안 요구가 동의의결 신청을 대체하는지, 별도의 시정 절차로 병행되는지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3) 동의의결 남용 사건의 과징금 가산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조사와 시정권고, 과징금 납부와 징수 등에 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해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규정을 추가로 준용하려 해요.
- 동의의결을 이용한 뒤 제도를 부적절하게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전적 제재가 더해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 동의의결이 단순히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 무엇을 남용으로 볼지, 가산되는 과징금의 기준과 한도는 준용되는 규정과 최종 법안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4) 공정거래법 개정안과의 연계
법안의 참고사항은 이 개정안이 별도로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표시·광고법 개정안도 그 내용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 과징금 가산의 구체적인 근거가 다른 법률 개정안에 담기는 구조라면 두 법안의 문구와 적용 범위를 함께 봐야 해요.
- 한쪽 법안만 통과되거나 두 법안의 내용이 달라지면 실제 집행 가능한 제도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방안 요구와 과징금 가산이 서로 다른 사건에 적용되는지, 같은 사건에서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도 최종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은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 제안에 의존하던 동의의결 절차를 보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개입과 책임 있는 제재를 가능하게 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사업자와 광고주: 표시·광고 관련 조사나 심의를 받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마련한 시정방안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가 제안한 방안을 심사하는 역할에 더해,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 소비자: 소비자 오인상태의 해소와 피해구제가 더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 다른 사업자와 경쟁사업자: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거래질서 왜곡이 신속하게 시정되면 경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법률·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동의의결 신청 여부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방안 요구와 과징금 가산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필요성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요구하기 전에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기존 동의의결과 새 직접 시정 절차가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적용 순서와 관계를 정해야 해요.
- 동의의결 남용의 의미와 과징금 가산의 기준·한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재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준용 조항과 실제 제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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