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실증자료 확보 의무 부과: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나 광고에 대한 사실을 사전에 확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2. 거짓·과장 추정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로부터 실증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3. 실증제도의 실효성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표시·광고의 실증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고 및 표시와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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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유영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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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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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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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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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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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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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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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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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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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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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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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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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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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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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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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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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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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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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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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오기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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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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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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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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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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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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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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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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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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