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의 한계: 현재 법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 정보를 고시하여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AI 기술의 부상과 위험성: 기술 발전으로 AI 기반 이미지나 합성 영상 등이 등장했지만, 이는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실제 제품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고,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새로운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가 상품에 대해 오인 소지가 있을 경우, AI 활용 사실 등의 중요 정보를 광고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이 광고에 사용될 때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예방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