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SNS에서 디지털로 보정된 신체 이미지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합니다.
2. 디지털로 과도하게 보정된 신체 이미지를 표시·광고하는 것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로 보정한 표시·광고에 대하여서도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로 보정된 신체 이미지를 이용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신체상에 관한 인식에 악영향을 줄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