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 전과 후의 사항을 고시에 따라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최근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킴플레이션'이라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시대에 기업이 소비자의 눈을 속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행위를 줄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