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송시설 이용지원 명확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법률상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기관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보조율 상향 노력: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설정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보조금 지급 확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중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관이 유공자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이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여 국가에 기여한 이들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