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부상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 설정을 명확히 하여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국가가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특수임무부상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도시에 집중된 보훈병원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특수임무부상자 및 그 유가족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들의 가족들이 질 높은 의료 혜택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