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법적 근거 마련: 특수임무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혼자 사망하는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2.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요구 권한 부여: 관계기관들이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보훈복지 증진과 유공자 예우 강화: 이번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훈복지를 강화하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보다 나은 사회적 예우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다 잘 예우하고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