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곤란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2.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합니다.
3. 이를 위해 법률에 제75조의2를 신설하고, 생계곤란한 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 중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 대한 생계지원이 강화되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