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등11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2.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제도를 현대적으로 보완하고 더 나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3. 특수임무유공자 단체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여 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단체설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공헌을 보답하고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