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를 한 현역군인 등은 특수임무유공자의 예우에서 제외되어 불명예제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 중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현역군인 등에게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를 주지 않고, 불명예제대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유공자에게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한 대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