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되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3. 공공기관의 장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해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을 보다 적절하게 보상하고 예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회원 복지와 보훈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임무유공자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국가보훈정신을 계승함으로써 국가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게 됩니다.